(주)트리플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절차 공고

2022-06-24

채권자 이의 절차 공고

 

주식회사 인터파크(이하 “회사”)는 상법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22년 6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회사가 주식회사 트리플(이하 “트리플”)을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트리플의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트리플은 소멸합니다.

 

1. 합병비율: 회사 1 : 트리플 10.1460405

 

2.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배정 및 교부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회사는 본건 합병에 따른 합병기일 현재의 트리플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보통주식 2,166,666주를 배정 및 발행한다.

 

3. 합병교부금: 단주 처리를 위한 것 외에는 없음.

 

4.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1) 자본금: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금이 1,083,333,000원 증가하여 본건 합병등기일 이후 회사의 자본금은 6,083,333,000원이 된다.

 (2) 준비금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회사의 준비금은 합병기일 현재 트리플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법령 및 일반회계원칙에 따라 결정함

 

5.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내용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6.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회사 또는 트리플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량이 회사 또는 트리플의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본건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사 또는 트리플의 채권자의 회사 또는 트리플에 대한 채권액이 오십억(₩5,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트리플은 합병계약서를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본건 합병은 진행되지 아니함.

 

7. 합병기일: 2022년 8월 1일

 

이에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라 본 공고를 하오니,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이의 제출 기간 : 2022년 6월 25일 ~ 2022년 7월 29일

2. 이의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2(삼성동) 소재 본점 사무실

 * 담당자 : [안경수] (전화 : [02-6004-6781], 팩스 : [02-6004-7794])


2022년 6월 24일



주식회사 인터파크

대표이사 김강세

0661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47 사업자등록번호 824-81-02515 통신판매업신고 2024-서울서초-2319
Copyright ⓒ InterparkTriple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