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보고 및 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2023-03-02

 주식회사 인터파크는 2023년 01월 26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인터파크가 영위하는 사업중 도서 사업부문 및 쇼핑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결의에 따라 상법 소정의 분할 및 설립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530조의11, 제526조 및 제527조에 의거 이사회 결의로 분할종료 보고총회 및 창립총회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각 주주들께 이 공고를 통하여 분할완료 사실을 보고합니다.


1. 분할의 내용


 가. 분할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 2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법으로 한다.

 

 나.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비상장회사)

   1) 상호 : 주식회사 인터파크

   2) 분할에 따른 자본금 변동 : 변동없음

   3) 사업부문 :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다. 설립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비상장회사)

   1) 상호 :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

   2) 분할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10,000,000주

   3) 신설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 배정대상 : 주식회사 인터파크

      - 배정비율 : 100%

   4) 신설회사의 자본금 : 금5,000,000,000원(액면가 500원)

   5) 사업부문 : 쇼핑 사업부문 및 도서 사업부문


 라. 분할기일 : 2023년 03월 01일


2. 분할진행 경과


   - 2022년 12월 26일 : 분할 이사회 결의

   - 2023년 01월 26일 : 분할을 승인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

                       : 채권자이의 제출공고

   - 2023년 02월 28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종료

   - 2023년 03월 01일 : 분할기일

   - 2023년 03월 02일 : 분할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

   - 2023년 03월 02일 : 분할등기(예정일)


3.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2023년 03월 02일


             분할되는 회사


                 주식회사 인터파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2(삼성동)

                 대표이사  최휘영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47(서초동,남서울빌딩)

                 대표이사  김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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