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인터파크(이하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에 의거하여 2023년 1월 26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쇼핑 사업부문 및 도서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가칭)(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는 내용의 분할(이하 “본건 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9 및 본건 분할계약서에 의거하여,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7조의 5에 따라 본 공고를 하오니, 본건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 기재된 이의제출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이의 절차 공고
주식회사 인터파크(이하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에 의거하여 2023년 1월 26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쇼핑 사업부문 및 도서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가칭)(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는 내용의 분할(이하 “본건 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9 및 본건 분할계약서에 의거하여,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7조의 5에 따라 본 공고를 하오니, 본건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 기재된 이의제출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2023년 1월 26일
주식회사 인터파크
대표이사 최 휘 영